목차
청년주택드림청약은 청년들의 주택 부담을 줄여주고 안정적인 자산 형성에 도움을 주기 위해 새롭게 출시한 정책입니다.
5,000만원 이하의 연소득과 19~34세의 나이만 충족되면 가입이 가능하고 기존의 청년우대형과 일반통장에 비해서
좋은 조건에 출시하였습니다. 하여, 가입조건과 기존의 청약통장보다 어떤 부분들의 혜택이 좋아졌는지 설명해드리겠습니다. 기존에 통장을 가지고 계셨던 분들 중 통장 전환 가입에 대해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블로그에서 자세하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
무주택 청년층의 자산형성과 내 집 마련을 돕는 것을 목적으로 아래 자격조건에 해당하는 분이 가입이 가능합니다.
세부적인 가입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.
나이: 만 19세 이상 ~ 만 34세 이하
(병역증명서에 의한 병역 이행기간이 증명되는 경우 현재 연령에서 병역 이행 기간(최대 6년)을 빼고 계산한
연령이 만 34세 이하인 사람 포함)
소득: 직전년도 신고소득이 있는 자로 연소득 5천만원 이하인 근로, 사업, 기타소득자로 소득세 신고, 납부 이행 등이 증빙된자 (근로기간 1년 미만으로 직전년도 신고소득이 없는 근로소득자에 한해 당해 급여명세표 등으로 연소득 환산 후 가입이 가능합니다)
* 비과세 소득만 있는 군인(현역병, 사회복무요원 등) 포함
* 이자소득 비과세 대상 소득기준은 일부 상이(하단 참조)
주택여부: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무주택자여야 합니다.
기존의 청약통장들과 비교하여 본인에게 좋은 조건으로 전환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.
1) 청약통장 해지시까지 가능하며 주택이 당첨되고 난 이후에도 추가 납입이 가능합니다.
2) 회당 월 100만원까지 납입가능합니다.
3) 최고 연 4.5%의 금리를 받을 수 있으며 납입금액의 40%까지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.
4) 근로소득 연 300만원, 종합소득 연 2600만원 이하인 경우 이자소득 500만원까지 비과세가 적용됩니다.
구분 | 저축기간 | ||||
1개월 이내 | 1개월 초과 ~ 1년 미만 |
1년 이상 ~ 2년 미만 |
2년 이상 ~ 10년 이내 |
10년 초과 시부터 | |
주택청약종합저축 이자율 |
무이자 | 연 2.0 % | 연 2.5 % | 연 2.8 % | 연 2.8 % |
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이자율 | 무이자 | 연 2.0 % | 연 2.5 % | 연 4.5 % | 연 2.8 % |
납입원금 5,000만원 한도 내에서 신규가입일로부터 2년 이상인 경우 가입일로부터 10년 이내에서 무주택인 기간에
한하여 기존 이율에 우대이율(1.7%p)을 더한 이율을 적용, 단 가입 당시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던 경우에는 가입기간
전체에 대하여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며 가입기간 중 주택을 취득한 경우 가입일로부터 주택 취득일이
속한 연도의 직전년도 말일까지를 무주택 기간으로 봅니다.
변동금리로서 정부고시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이율이 변경되는 경우 변경일 기준으로 변경 후 이자율이 적용됩니다.
'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' 우대이율은 가입기간 2년 이상일 경우 무주택자 기간에 한하여 적용(가입일로부터 10
이내의 기간), 단 가입기간 2년 미만이더라도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주택공급에 청약하여 당첨된 자가 당첨을
사유로 해지하는 경우 우대이율로 적용하게 됩니다.
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은 금리가 높을 뿐만 아니라 은행별로 혜택들도 다르니 적용하여 더 좋은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. 은행별로 혜택이 모두 다르고 우대금리가 다르니 아래에서 확인하셔서 좋은 혜택을 받으시길 바랍니다.(청약통장 취급은행 확인이 가능합니다)
[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우대이율, 비과세, 소득공제 요건]
구분 | 우대금리 | 비과세 | 소득공제 |
혜택 | 일반 청약통장 대비 1.7%p 우대 |
이자소득 비과세 (세율 15.4%) |
연 납입액의 40% 공제 |
한도 | 납입금 5,000만원 한도 (10년 간 적용) |
비과세 한도 500만원 (연 납입금 600만원까지) |
연 납입금 300만원 |
소득 | 근로, 사업, 기타소득 50백만원 이하 |
근로소득 36백만원 또는 사업소득 26백만원 이하 |
근로소득 7천만원 이하 |
신청여부 | 별도 신청 없음 | 가입 2년 내 신청 필요 | 매년 신청 필요 |
가입 시 | 본인 무주택 | 본인이 세대주이면서 세대원 전체 무주택 |
별도 조건 없음 |
기타 | 무주택 기간만 우대금리 적용 | 가입 후 주택소유 해도 비과세 적용 |
해당 과세기간 세대원 전체 무주택 시 적용 |
*소득증빙서류
- 소득확인증명서
- 원천징수영수증
- 주민등록등본(본인이 무주택 세대주인 경우) * 단 세대주를 3개월 이상 연속유지한 것에 대한 입증이 필요합니다.
- 해당하는 경우 병적증명서
- 가입각서
- 비과세 신청 각서 및 정보제공동의